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
작성일 2018.03.20
작성부서 상리면
조회수 181
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,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최고공고를 합니다.
○ 근거법령
-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
-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
-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
○ 공고기간: 2018. 3. 16. ~ 2018. 3. 26.
○ 대 상 자: 김** (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)
○ 공고사유: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
○ 공고방법: 공고문게시(게시판, 홈페이지 등)
첨부파일
담당부서상리면 총무담당